2025.01.07(화)

입주예정자 계약해지권 부여…민간 준공·시공 아파트도 9월 말까지 전수조사 완료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오는 9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시공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자 당 진상규명 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2일 브리핑에서 당정과 대통령실이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정은 최근 무량판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해당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와 책임자 처벌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강공사는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입주예정자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민간이 준공·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주 중으로 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9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까지 확인해 ‘무량판 구조’에 대한 종합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도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거래 등을 직권조사한다. 법 위반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입법 추진에 나선다. 또 전수조사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조치 후 당 진상규명 TF를 통해 필요 시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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