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화)

검찰, 6월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후 비회기 영장 재청구…이르면 오늘밤 구속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62)·이성만(61)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이날 오전 9시 24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윤 의원은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전 9시 37분께 법정에 출석한 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재판정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잘 설명하고 현명한 판단을 받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열렸다. 결과는 이날 밤 또는 다음날 새벽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 소속 검사 8명이 4명씩 나뉘어 해당 영장심사에 참석했다.

특히 검찰은 윤 의원의 경우 돈봉투를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한 당사자인 만큼, 현재까지 특정한 수수 의원을 한층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지 못한 채 자동으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며,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이어서 이번에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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