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일)

친족범위 조정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거짓 신청 자료를 제출한 경우 독립경영인정 취소가 가능함을 명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해 오늘(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동일인관련자인 친족범위의 조정 임원독립경영 거래의존도 요건 관련 거래금액 판단시점 개선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2022.12.27. 시행)을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업의 문의가 많았던 내용들을 구체화·명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위,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시행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해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로 규정했다.

둘째,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동일인측 및 임원측 상호 간 매출·매입 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하는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매입 의존도의 산정근거인 거래금액(매출·매입액) 판단시점이 재무제표상 결산금액과 일치하도록 개선되어 이를 지침에 반영했다.

즉, 기존에는 거래금액 산정 시 임원독립경영 신청일의 ‘직전 1년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업들이 이를 산정하는 데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금액 기준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의 동일인측 계열회사와의 거래금액 뿐만 아니라,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의 ‘전체 거래금액(매출·매입액)’을 별도로 기재토록 하여 매출·매입 의존도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셋째, 기업집단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 독립경영 인정을 받은 경우 행정기본법상 그 위법·부당한 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으므로, 독립경영 인정의 취소사유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경우’를 명시해 기업집단 제출자료의 진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넷째, 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업집단포털시스템(www.egroup.go.kr) 개선으로 독립경영인정 신청서류 제출방식이 전산화돼 개정안에서 이를 반영했다. 즉, 신청방식을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제출서류 작성양식·요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기업의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위주로 작성대상, 방식 등을 구체화·명확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친족범위 및 임원독립경영 거래금액 산정기준이 명확해지는 한편, 거짓 자료 제출 시 독립경영 인정 취소가 가능함을 명시, 신청서류의 진정성이 확보되고 제도의 악용 가능성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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