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일)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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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3년뒤 약 21만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이 내년에 32% 이하, 2026년에는 35% 이하로 확대된다.

우선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이 경우 내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71만3천102원으로 올해(62만3천368원)보다 9만원가량 오른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내년 월 최대지급액은 183만3천572원으로 올해(162만289원)보다 약 21만원 오른다.

아울러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지만, 주거나 자동차 등 꼭 필요한 재산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도 개선한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2000cc 미만 승용차 1대에 대해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근로유인을 확대한다.

또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가구나 6인 이상 다인·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에 1600cc 미만 승용차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지난 2021년 기준 개편 이후에도 남아있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할 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의 기준도 3차 종합계획 기간 내에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 등을 통해 올해 기준 약 159만30000명인 생계급여 수급자수가 2026년엔 180만7000명으로 21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을 현행 1억150만원∼2억2800만원에서 1억9500만원∼3억640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47%인 것을 내년 48%로 상향하고 2026년에 50%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가 올해 기준 233만3000명에서 2026년 252만8000명으로 20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에 주는 교육급여의 경우 최저교육비의 90% 수준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내년부터 100%까지 지원한다.

내년에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층의 탈수급과 빈곤완화를 위해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원을 우선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혜택의 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 가입·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내 조기 탈수급을 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정부지원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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