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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벌 가중 높아져 ‘형사처벌’까지…억울하게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이수환 CP

2023-10-17 16:17:32

사진=고영상 변호사

사진=고영상 변호사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각종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폭위에 회부되어 일정 조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행위가 형벌법규를 위반하게 된 경우 가해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특히 학교폭력으로 인해 받은 조치, 징계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어 차후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이어 우리 아이가 불가피하게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은 단순하게 동급생을 폭행하거나 금전을 가취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집단 따돌림부터 강제적인 심부름까지도 해당되며 SNS을 이용한 사이버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되어 학폭위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실제 학교폭력에 연루됐을 때 억울함을 학교가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폭위가 열릴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스스로를 변호하지 못하고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학폭위 처분과 별개로 피해자의 형사 고소가 가능해 학폭위 결과가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도 있고 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졸업 전에는 삭제할 수 없어 상급학교, 대학교 진학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21개 대학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수능 위주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한다고 해 만약 학교폭력 연루 시 억울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학폭위 단계 전부터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학교와 학폭위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NK(엔케이)법률사무소 고영상 대표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사소송이 문제된 경우 학교폭력 사실 자체는 학폭위 조치결과에 의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일반인 혼자서 방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 사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뜻하지 않게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한다”라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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