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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추행 고소당했다면 무고죄 주장해야

성범죄 경각심 고조...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 쓰는 피해자 급증
성추행 무고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500만 원 벌금 처벌
이고은 변호사 “증거 없이 무고죄 주장하다 2차 가해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황성수 CP

2023-11-22 11:40:00

지난 9월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10개월간 남성 29명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총 4억 5,755만원을 빼앗은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공갈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유인, 술에 취한 척 연기하며 신체접촉을 유도했다. 피해자들이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면 경찰에 고소했고, 이후 공범 중 한 명이 고소 취하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죄를 이어갔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만큼 처벌수위가 높고,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부가적인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추행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명백함을 증명하는 것이 좋다.

성추행 무고죄를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뜻한다. 성추행 무고죄가 인정될 경우, 피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최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다.
법무법인 온강 성범죄 전문 이고은 대표변호사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약 32% 증가했고, 이 중 성범죄 관련 무고죄는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억울하게 성추행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불리 합의에 임하기보다 무고죄로 대응하여 누명을 벗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이고은 대표변호사는 이어 “단, 무고죄 입증을 위해서는 누구라도 무고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무고죄를 주장할 경우 2차 가해를 한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논의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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