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강상용 변호사
사기방조죄는 말 그대로 사기죄를 방조한 범죄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인데, 이러한 범죄에 편의를 제공했다면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범죄 수단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죄에 도움을 주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사기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통상 방조범은 주범에 비해 약하게 처벌하는 편이나 구체적인 죄질에 따라 주범 못지않은 수위의 처벌을 받기도 한다.
오늘날, 가장 주의해야 하는 사기방조죄 유형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이다. 최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령하는 이른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거책’을 뽑는 일이 많아졌다. 구인구직 사이트에 정상적인 기업처럼 꾸며 구인 공고를 올린 뒤, 뽑힌 아르바이트생에게 정당한 업무지시인 냥 현금을 수거해오도록 지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발되어 체포되면 사기방조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사기방조죄 혐의를 벗을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범죄자가 ‘몰랐다’고 항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개인의 주장뿐만 아니라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로와 가담한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한다. 범죄임을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황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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