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기존 마약류 관리 제도를 통해 신규 환각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해당 의심 물질을 3년 범위 내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신종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기존 100일 이상 걸리던 임시마약류 지정을 지난해 50일 정도로 줄였고, 올해 40일 이내로 단축하기도 했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2018년부터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또는 기존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1군과 2군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지정 예고일로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의 소지 및 소유, 사용, 관리, 출입 및 제조, 매매 및 매매알선, 수수 등의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1군 임시마약류의 수출입·제조·매매·수수 등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된다.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제조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매매·수수 시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채 변호사는 이어 “원칙적으로 임시마약류로 분류된 약물을 투약이나 매매 등을 하는 행위를 금해야하지만, 부득이하게 해당 약물을 투약 및 소지하거나 매매한 경우라면 신종 마약과 관련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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