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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 기존 마약류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

식약처 중심으로 신종 마약에 대한 임시마약류 지정 가속화
임시마약류 지정과 동시에 기존 마약류과 동일한 취급 및 관리
채의준 변호사 “해당 범죄 연루 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황성수 CP

2023-12-06 09:00:00

최근 대마초나 필로폰처럼 익히 알려진 마약류 외에 상대적으로 값은 저렴하지만 환각 효과가 높은 신종 마약류가 암암리에 유통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은 물질 중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등에 대한 임시마약류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기존 마약류 관리 제도를 통해 신규 환각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해당 의심 물질을 3년 범위 내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신종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기존 100일 이상 걸리던 임시마약류 지정을 지난해 50일 정도로 줄였고, 올해 40일 이내로 단축하기도 했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2018년부터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또는 기존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1군과 2군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지정 예고일로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의 소지 및 소유, 사용, 관리, 출입 및 제조, 매매 및 매매알선, 수수 등의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1군 임시마약류의 수출입·제조·매매·수수 등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된다.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제조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매매·수수 시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대표변호사는 “신종마약은 새롭게 등장한 마약으로 마약류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사용이나 유통 시에도 단속을 피할 수 있다”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의거하여 식약처장의 검토 아래, 오남용 및 중독의 우려가 높은 물질에 대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기존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및 관리되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도 같은 기준으로 처벌된다”라고 설명했다.

채 변호사는 이어 “원칙적으로 임시마약류로 분류된 약물을 투약이나 매매 등을 하는 행위를 금해야하지만, 부득이하게 해당 약물을 투약 및 소지하거나 매매한 경우라면 신종 마약과 관련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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