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약 유통이 급증하며 이제 더 이상 마약범죄가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유학생 등 특정 계층의 일탈 정도로 치부되었지만 지금은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약류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직장인, 주부, 대학생, 심지어 청소년까지 마약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이다. 마약류는 의존성이 높아 한 번 중독되면 헤어나오기 쉽지 않으며 폭행이나 약취 등 이차 범행으로 이어지기 쉽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법을 통해 마약을 수출입, 유통하거나 투약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물론, 단순히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마약소지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마약류를 소지, 활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마약소지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이때, 처벌 수위는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의 종류와 양 등에 따라 달라진다.
펜타닐이나 아편 등 마약이나 LSD 등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소지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단순히 소지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혈액검사, 소변 검사 등에서 투약한 정황이 확인되었거나 판매하려는 의도가 포착되었다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특히 소지하고 있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특정범죄 가중법 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대량의 마약류를 소지하는 행위는 언제든 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설령 단순한 소지라고 하더라도 집단 투약 등의 범죄로 진행될 수 있어 그 죄질을 매우 무겁게 평가하는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법에 따르면 소지하고 있던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라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며 5,000만 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YK 박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요즘 지인 등의 부탁을 받아 물건을 맡아주거나 대신 수령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그 물건에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약소지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그 물건의 출처가 해외라면 마약류를 수출입 하려 시도한 혐의까지 적용되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단순히 소지만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마약류 범죄의 불법성을 잊지 말고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