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재판은 군사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재판을 말한다. 흔히 군인만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군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재판이 아닌 민간에서의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다.
우선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군인, 즉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군인재판의 대상이다. 또한 군인은 아니지만 군인에 준하여 군인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군무원이나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병역법에 따라 군적을 가지고 재영 중인 학생 등이다. 현재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이나 보충역, 전시근로역인 군인도 범죄에 연루되면 군인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민간 법원과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군사법원의 특성상 그 공정성과 독립성이 민간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군대의 철저한 상명하복 문화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하면서 폐쇄적인 군사법원 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군인이라 하더라도 몇몇 상황에 대해서는 민간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방향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군인이나 준군인이 사망한 경우, 군인이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인 경우에는 1심부터 민간 법원이 관할한다. 그동안 시행되어 있던 지휘관의 관할관, 심판관 제도도 전면 폐지되었으며 고등군사 법원을 폐지하고 2심부터는 민간 법원이 관할권을 갖도록 조정했다.
한편,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민간인이 간첩, 군용물에 대한 재산범죄 중 총포, 탄약, 폭발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 유해음식물 공급, 초병에 대한 범죄, 초소 침범, 포로에 관한 범죄 등 군형법상 몇몇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군인재판을 받는다. 민간인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관련 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항상 주의해야 한다.
육군 판사 출신의 법무법인YK 김현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오랫동안 군대에 몸 담고 있던 사람도 정작 군인재판이 어떠한 법령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물며 민간인이 군인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수 밖에 없다. 군인재판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