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코인) 규모가 6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또 의원 10명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도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수억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동의를 거쳐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18명(6%)이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20년 8명에서 2023년 17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의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도 24종에서 107종으로 증가했는데, 이중 가장 많은 의원이 매매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다.
조사 기간 가상자산 매매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이었다.
전체 누적 금액 기준으로 보면 이 기간 의원들은 600억원대 가상자산을 굴리면서 6억원 가량의 순익을 본 셈이다.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의원은 총 10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의원의 경우 가상자산을 어디서 획득했는지, 직무 관련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은 아닌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임기 중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 의원 3명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서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관련 법상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