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화)
마약투약혐의 초범도 구속 가능성 높아
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생리대에 필로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1.75㎏에 달하는 필로폰을 몰래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총책 A(40대)씨 등 9명을 구속하고 전달책 B(3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태국과 필리핀 등지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9차례에 걸쳐 필로핀 1.75㎏을 국내로 밀반입·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약 1.75㎏은 1회 투약분 0.03g 기준 약 5만 8000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다. 소매가 기준 5억 2000만 원 상당이다. 조사 결과 태국에서 밀수입된 필로폰 600g은 서울 지역 유통책에게 전달되고, 필리핀에서 밀수입된 필로폰 1150g 중 인천공항에서 압수된 400g을 제외한 대부분은 부산, 김해 지역 유통책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마의 경우 합법화된 해외에서 구입하고 흡연했다고 해도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어 처벌받는다.

또한 마약범죄는 투약뿐 아니라 거래로 인한 불법 수익 수수 시에도 강력하게 처벌된다.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는 물론 마약류 범죄의 범죄행위로 불법 수익을 수수할 경우에도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 방지법) 제8조에서는 불법 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 수익 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마약법 위반 혐의는 엄중한 처벌 외에도 구속수사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은데 각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 경위, 가담 정도, 수사 협조 여부, 중독 및 재범의 위험성과 도주의 위험성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 판단한다. 또한 마약 사건은 재범률이 높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초범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마약은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 마약 밀반입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만큼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또한 마약 사건 소송은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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