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6(토)
매년 1만 건 이상 발생하는 난폭·보복운전, 무거운 형사처벌 피할 수 없어
자동차는 인류의 삶을 매우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운전자의 부주의, 고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당국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많은 난폭운전, 보복운전이 발생해 도로 위를 달리는 다른 운전자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접수, 처리된 난폭·보복운전은 총 5만 4571건으로 연 평균 1만 914건, 하루에만 평균 29.9건의 난폭·보복운전이 발생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이 금지하고 있는 몇 가지 행위, 예컨대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두 개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범죄다.

만일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입건된 운전자에게 벌점 40점이 부과되며 40일 동안의 운전면허정지 처분도 내려진다.

난폭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도로 위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다른 운전자들을 자극해 불필요한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크다. 실제로 다른 차량의 난폭운전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에 처했던 운전자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난폭운전을 한 차량의 뒤를 쫓아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보복운전이 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 폭행이나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한다. 자동차는 형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몰고 상대 차량의 뒤를 쫓아가거나 마치 부딪힐 것처럼 위협적인 운전을 하거나 상대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만일 특수 폭행이 성립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면허취소 처분까지 각오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부산 분사무소 강봉철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 차량 운전자가 먼저 난폭운전 등 잘못을 저지른 상태라 하더라도 본인이 보복운전을 한 이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처벌 수위를 비교해 보면 후자가 훨씬 강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운전 중 시비가 붙게 되었다면 가급적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블랙박스 영상 등을 이용해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순간의 분노가 범죄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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