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화)
마약투약소변검사, 투약 부인은 오히려 악영향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씨와 필로폰과 케타민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구속된 B씨를 조사하던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B씨가 마약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던 중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A씨가 특정했다. 이들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사기를 이용하여 약물을 정맥에 투입하면 약물은 곧바로 혈액에 흡수되고, 약물을 입이나 코를 통해 흡입할 경우 장이나 폐, 점막 등을 통해 약물이 혈액에 흡수된다. 이렇게 혈액에 흡수된 약물은 혈액의 흐름에 따라 약효를 나타내며 이후 대사 과정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된다.

따라서 소변의 성분을 확인하게 되면 특정 약물을 투입 또는 흡입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원리에 착안하여 과학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마약 투약 소변검사가 발전하여 활발히 다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마약 투약 소변검사는 마약의 투약 여부는 물론 투약 시기, 약물의 종류까지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약한 사실이 있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위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행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무조건 투약 행위를 부인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해 대응하기보다는 마약류와 마약류 검출 검사에 대해 능숙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약은 단 1회에 걸려 단순 투약했다고 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내용에 따라 대응법도 다르게 해야 한다. 이에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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