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를 비롯한 병역면탈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해마다 40명 가량이 병역기피나 면탈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 게다가 타인의 병역기피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사건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해마다 2천 건에 달하는 병역기피 조장 행위가 적발되는 상황이며 이중에는 온라인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병역 기피 수법 등을 공유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브로커’들이 연루된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 적발된 병역 면탈 속임수는 매우 다양하다.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단 시간에 체중을 급격히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이 가장 흔하며 허위 증상을 꾸며 정신질환이나 뇌전증, 안과 질환 등을 위장하는 경우도 많았다. 일부러 문신을 하거나 학력을 속이는 방식, 허위로 생계 감면을 호소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는 병역기피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병무청은 최근 사이버조사과, 병역조사과 등을 신설했으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도 확대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와 징·소집 등 병역기피자에 대한 수사까지 담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6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빅데이터 기법까지 적용하여 병역기피 의심자를 걸러내 집중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병역기피 혐의와 관련된 처벌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타인의 병역면탈을 돕기 위해 거짓 서류나 증명서, 진단서를 발급한 공무원, 의사, 치과의사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병역법이 적용되는 오는 5월부터는 개정 병역법에 따라 온라인에 병역면탈 수법이나 행위를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현재 온라인을 통해 병역기피를 조장하거나 병역면탈 방법을 홍보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상 병역면탈 조장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새로운 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새로운 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만 봐도 병역기피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얼마나 굳건한 지 알 수 있다. 당장 입영을 모면했다 하더라도 몇 년 간의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언젠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므로 절대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소위 ‘군대 빼는 방법’운운하며 농담조의 게시물을 올린다 하더라도 수사의 대상이 될수 있으니 이전보다 조심해야 함은 물론이다. 출산률 저하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수사 역시 엄정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순간의 선택이 평생 영향을 미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