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월)
중대재해처벌 범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어질까?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시행 당시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우선 적용했고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적용은 2년간 유예되었다. 오는 27일부터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50인 미만 5인 이상의 사업장의 준비는 매우 미흡한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미만 1053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4%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비를 완료하지 못했다. 심지어 기업 2곳 중 1곳은 전문 인력 부족이나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할 인력조차 배치하지 못한 상태다. 현 상태에서 법이 적용되면 중소기업, 영세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정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준비 미비를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단순히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영세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부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대재해 사망자의 6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미 2년간 유예 기간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법의 내용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점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정대로 확대 적용되면 오는 27일부터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을 받게 된다.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 대상의 확대는 시간문제일 뿐 결코 회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빠르든 늦든 결국 찾아올 순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부터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단 시간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여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완성하기는 어려우므로 관계 법령과 제도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재 사업장의 규모나 직종 등 특수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차근차근 구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2.01 ▲8.64
코스닥 755.12 ▲6.79
코스피200 345.78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