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검거 현황이 2019년 270건에서 2020년 228건으로 줄었으나 2021년 262건으로 다시 늘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때 SNS 등지에선 불법촬영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데다 공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한 번 유포된 불법촬영물은 끊임없이 재유포될 우려가 커 카촬, 불법촬영, 몰카 등에 대한 처벌 강도 상향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
그런데 문제는 카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주의 및 경계가 심화되며 의도치 않게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나 무죄 선고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형사전문 박세미 남양주변호사는 “현재 성폭력범죄에관한특별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간혹 카메라를 들고 실제 사진을 찍지도 않았는데 처벌이 되냐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역시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 미수라 함은 범죄실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었다면 실제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하나 의정부변호사는 “실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었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 미수범 처벌 사례를 확인된다”며 “반면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휴대폰을 가방에 넣은 후 촬영대상을 찾아 이동하는 행동만 하였고 특별히 피사체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는 범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미수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카촬 사안에서는 다수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도 분명히 사진이 촬영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생각을 바꿔 나중에 동의가 없었다고 할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기는 여간 쉽지 않다.
이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하려는 고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러한 경우 자신이 찍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해준 정황이 있거나 카메라가 녹화되고 있음을 상대방도 인지하고 있는 영상물이 있을 때에만 적극적으로 피해자 주장에 반론을 펼칠 수 있다.
더불어 유하나 변호사는 “카촬 범죄에서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부위를 촬영하였는지 여부는 혐의 성립에 영향력이 큰 요소”라며 “성적욕망과 수치심은 주관적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모호할 수도 있으나 법원은 통상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하거나, 외부로 노출된 신체부위가 있는 경우라면 성적수치심을 야기하는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보는 편”이라고 정리했다.
또한 박세미 변호사는 “한 번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레깅스를 입고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이나 엉덩이를 확대하거나 부각하지 않았고 시야에 포착되는 일반적인 모습을 찍은 것이고 레깅스나 스키니진이 일상이 되어서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며 “이처럼 성적수치심을 야기하는 부위인지 여부는 시대상황이나 국민감정 등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는 만큼 카촬 혐의로 위기에 처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리적으로 무혐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의견을 정교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해두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남양주를 중심으로 의정부, 구리, 가평, 양주, 동두천, 포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아울러 각종 법률 위반에 대한 통찰력 있는 성범죄 변호사상담을 제공 중이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일반 경제범죄, 교통범죄, 군범죄뿐만 아니라 강력사건, 의료소송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 행정소송 등에 있어 입장별 합리적인 법률 조력으로 의뢰인들을 돕고 있다.
더불어 법승은 서울본사를 비롯해 인천, 남양주,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7개 직영지사 외에도 본사와 분리된 손해배상, 신용회복 전담 서울 서초지사를 개소, 60인의 분야별 전문변호사들이 집중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응을 돕고 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