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고 행위로 무고죄에 해당할 경우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무고죄 발생 건수는 32% 증가했으며 이 중 성범죄, 성폭력 관련 무고죄는 전체 비율의 40%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성폭력 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만큼 중한 범죄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를 역이용하여 무고하게 성범죄로 고소하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형법상 무고죄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억울한 성범죄 명으로 인한 무고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고 내용이 허위 사실이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형사 처벌을 받게 하려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무엇보다 법원에서 무고 죄의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이끌기 위해서는 무고 죄의 성립 요건에 대하여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단, 객관적인 증거 없이 무고 죄를 주장할 경우 2차 가해를 한다고 여겨질 수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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