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것은 늘어나는 마약범죄 건수만큼이나 재범률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의 ‘마약사범 현황’ 집계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검거된 5만 3,740명의 마약사범 중 재범자가 52%에 달하는 2만 7,957명으로 집계됐다. 범정부 차원에서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 재범률이 연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마약류에 대한 강한 중독성과 의존성을 대변하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이처럼 재범률이 높고 중독성이 강한 탓에 처벌 수위도 높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의 흡연 및 섭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필로폰 등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초범일지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관련 범죄를 상습적으로 행한 점이 인정되면 상당 부분 가중처벌도 불가피하다.
법무법인 태하 서울지사 채의준 변호사는 “과거 음지에서만 이뤄지던 마약류 거래가 각종 SNS를 비롯해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유통되는 등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관련 범죄 또한 연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마약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관련 지식과 동향 등에 해박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 아래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