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혼소송 등 가사 사건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평균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에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사 소송은 1~3심을 모두 합쳐 4만 6,910건이다. 이 중 이혼소송은 3만 3,643건으로 전체 가사소송의 약 70%를 차지했다. 그런데 가사 소송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1심에서는 7.4개월, 항소심에서는 8개월, 상고심에는 3.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혼소송을 대법원까지 진행할 경우, 무려 18.8개월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2013년에는 평균 15개월, 2020년에는 평균 17.7개월이 걸린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길어진 수치다.
이처럼 이혼소송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당사자들의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비롯한 재판 비용은 소송 기간이 길면 길수록 늘어나기 마련이다. 게다가 재판을 진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정신적으로 막대한 스트레스를 안겨 준다. 가정법원의 사실조사와 증거조사, 심문절차 등을 거치며 상대방의 주장과 끝없는 대립을 거치는 일은 아무리 대리인을 세웠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혼소송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점과 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소송 시 조사, 심문 등에 걸리는 시일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다. 상대방이 부정할 수 없는 수준의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위자료 등을 책정할 때에도 유리하다.
이때, 증거 확보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다면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예로 들면, 배우자가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제3자와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증거는 배우자의 스마트폰에서 확보한 카카오톡, 문자 및 통화 내역, 자동차 블랙박스 녹화 자료,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현장의 동영상이나 사진, 차량 입/출입 기록 등이 있다. 이러한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하면 불륜의 피해자가 아니라 법을 위반한 범죄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이혼 사유와 상관없는 쟁점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부가 보유하고 있던 전체 재산의 규모와 각자의 기여도 계산이 중요하다. 현재 보유한 현금이나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외에도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 연금 등을 포함해야 하고 채무 또한 분할 대상에 해당하므로 꼼꼼하게 계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과 별도의 쟁점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목포지사 박준환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이 불성립한 단계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감정의 골이 매우 깊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쉽지만 가정법원은 언제나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이혼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