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월)
사진=김지훈 변호사
사진=김지훈 변호사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음주운전자의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로 해마다 40% 이상의 재범률을 유지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어 처벌받는 운전자도 결코 적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면 음주운전이 성립하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운전자가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일명 ‘윤창호법’의 단점을 보완하여 신설된 규정이기 때문에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제재가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 처분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운전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는다. 만일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 내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만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때문에 인명피해를 일으켜 집행유예를 비롯한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해당 운전자는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라면 차량 몰수도 각오해야 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내거나 음주운전 뺑소니 등을 저지른 경우, 5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을 보유한 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다면 차량을 압수, 공매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법무법인YK 김지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처벌이 무거워지는 범죄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과거 음주3회 이상의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 받게 된다.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다면 절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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