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 청소년들,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다양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SNS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
이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만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 만나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매우 많이 증가하였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협박, 폭행 등의 행위가 일절 없었고 동의를 한 후에 성관계를 가져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인해 처벌을 받는 범죄를 말한다.
기존에는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의 연령이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엄한 처벌의 필요성에 의해 만 16세로 상향이 되어 처벌 범위가 매우 넓어졌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가 “동의했는데 이게 왜 범죄냐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정당한 방어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처벌 수위도 매우 높은 범죄에 속하는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며 벌금형 또한 없기에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지 못한다면 구속까지 가는 매우 중한 성범죄이다. 또한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부가처분까지 이어지는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전자발찌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에게 부착될 확률이 높다.
만약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법률적인 근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이런 지식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을 많이 해결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성관계를 가지기 직전 나누었던 대화 내역 및 SNS, 프로필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이런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경우 혼자서 대처하다가는 구속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기에 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빠르게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방문하여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모아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