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은 늘어나고 재판은 길어지고 있다. 먼저 지난해 발간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사사건은 총 17만 7310건, 본안사건은 4만 6910건이다. 이 중 3만 3643건, 72%를 차지하는 것이 이혼소송이다.
가사소송 처리기간은 대법원까지 갔을 때,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평균 18.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3년에 15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그나마 서울, 수원, 대전 등 가정법원이 있는 지역에선 비교적 빠르게 사건처리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이혼을 고민하는 많은 부부들은 제일 먼저 협의이혼을 떠올린다. 복잡한 재판 과정 없이도 법원의 절차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시도하고 뒤늦게 후회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그 이유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생각보다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갖게 된다. 그리고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을 할 것인지 의사를 확인하게 된다. 이 때 만약 어느 한 쪽이라도 출석하지 않거나, 마음이 변한다면 이혼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두 사람이 모두 이혼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되는 것도 아니다. 3개월 내에 구청에 방문해 이혼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혼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의이혼을 한 이후라도 2년 내라면 재산분할을, 3년 내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 후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재산분할 청구 또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이다.
셋째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흔한 예가 재산분할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다. 조정이혼, 재판이혼과 달리 협의이혼 시 작성한 합의서에는 판결문과 같은 법적 효력이 없다. 결국 별도의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 또한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관해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내용 또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조정이혼이란 법원의 조정위원이 중재자 역할을 하며, 부부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대전가정법원의 조정위원으로 위촉된 이호은 변호사는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모두 이혼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재판보다 빠르게 끝나면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기에 고려해 볼만한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재산분할, 위자료와 같은 문제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을 고민해볼 수 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이호은 변호사는 “먼저 부부의 재산이 양측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인 것 확인해야 된다. 혼인 전 재산은 아닌지, 증여 받은 재산은 아닌지 전체 재산을 파악하고 그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 또한 이와 별개로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16년 경력 박범석 이혼전문변호사가 이끄는 대전 이혼 법률사무소이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가정폭력 등 다양한 가사사건에 대해 가사전문변호사 및 이혼전문변호사에게 1:1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움말 : 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호은 가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