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월)
사진=나자현 변호사
사진=나자현 변호사
우리 사회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두어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성인에 비해 훨씬 더 크고 넓은 범위의 보호를 제공한다. 그중 하나가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피해 아동·청소년을 구제 및 지원할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로, 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아청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최근 뉴스 등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는 아청법 위반 성범죄 중 하나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들 수 있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고 초등학생들도 너 나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오픈 채팅방 등 SNS를 통해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무분별한 만남이 발생하고 있다. 채팅방 이름이나 대화명 등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명시해도 성인들이 접근해 만남을 요구하거나 성관계 등을 암시하는 제안을 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혹자는 대화만 나눈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 항변하지만 아청법에 따르면 성인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미성년자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기만 해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정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인 간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매매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면 처벌을 하지 않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에서는 성매매를 제안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만일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저질렀다면 처벌 수위는 대폭 상향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단순 성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나자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사회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다 실제로 가해지는 처벌의 무게도 일반 성범죄에 비해 무거운 편이다.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등의 신분이라면 이러한 혐의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직업을 잃게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혐의다. 보안처분으로 인해 신상이 밝혀져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미성년자가 연루된 범죄에서는 언제나 성인이기에 져야 하는 법적 책임이 커진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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