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금)
사진=오동훈 변호사
사진=오동훈 변호사
최근 경기 불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확천금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거두는 유사수신행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성행해왔다.

실제로 작년에는 최고 40% 수익에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수백명에게서 800억원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투자금을 모은 카페 부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유사수신행위는 시대를 거쳐오면서 수법과 규모가 점점 다양해지고 커지고 있다. 개인 간 유사수신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전문 브로커를 두는 등 전문화된 조직이 고도화된 방법으로 다수를 상대하고, 거금의 투자금을 챙기는 대규모 투자 사기가 늘어났다.

더욱 큰 문제는 합법적 투자인지, 불법 유사수신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대중들이 자신도 모르게 유사수신 조직에서 중간관리책 등으로 가담하면서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사수신행위를 광고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하면 별개로 사기 혐의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법무법인 청출의 오동훈 변호사는 “최근 다양한 투자 수단과 방법이 생겨나면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일반인이 판단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투자자의 경우 실체가 있는 사업인지 여부 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고, 유사수신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확이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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