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월)
사진=정문성 변호사
사진=정문성 변호사
불법 촬영, 도촬죄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성범죄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심의 건수는 6만 7102건을 기록하며 전년도 대비 1만 1815건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방심위는 자체 모니터링,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인터넷상의 불법 및 유해 정보 건을 심의 시정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가 성행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게 지목되고 있다. 우선 디지털, 사이버 공간의 확대로 인해 기존 오프라인 성범죄가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오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딥페이크나 AI 등 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고도화되며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여 기존 불법 촬영에 더해 허위 영상물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불법 촬영에 비해 홍보가 미흡하여 해당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실정이다. 범죄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도촬죄라 불리는 불법 촬영 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촬영한 영상, 사진 등을 배포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이 담겨 있는 촬영물 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사람도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가 동의한 일이라 하더라도 추후 그 의사에 반하여 영상물 등을 배포한 때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YK 정문성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캠페인을 통해 불법 촬영물은 보기만 해도, 구입하기만 해도 처벌된다는 인식이 퍼져 나갔지만 아직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 보니 SNS 등에서 돈을 받고 이러한 합성물을 제작해 주거나 판매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10대 청소년들도 이러한 범죄에 쉽게 연루되는 상황”이라며 “허위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이 제작한 허위영상물을 배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판매했다면 엄벌에 처한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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