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목)
사진=김도형 변호사
사진=김도형 변호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번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달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로, 후보나 정당 관계자는 물론 유권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데 법이 규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우선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내에 선거구 내 읍, 면, 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후보 등이 지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확성장치를 이용할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소리를 출력하지 않는 녹화기는 화면만 표출하는 방식으로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유권자도 자신이 직접 소품 등을 제작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소품의 길이와 너비, 높이는 각 25cm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한데 이러한 온라인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정당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 등을 요구하거나 수령해서는 안 된다.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 등을 SNS로 퍼 나르거나 공유해서도 안 된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점은 투표 인증 촬영이다. 사전투표 혹은 본 투표 때 다른 사람들의 투표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표소 근처에서 소위 ‘인증샷’을 남기는 경우가 많지만 기표소 내부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김도형 대표변호사는 “선관위에 따르면 이미 이번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469건이 넘는다. 이 중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례만 하더라도 95건에 달한다.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선거운동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므로 앞으로 선거법 위반 사례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 YK는 ‘선거법센터’를 통해 상시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법률자문팀과 수사·공판 대응팀으로 구성된 ‘선거법센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부터 경찰·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며 선거운동 과정의 자문까지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다.

김도형 대표변호사는 검사 시절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7대 대통령선거 제6회 지방선거 등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대전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제7회 지방선거를 대비해 전담 검사 및 수사관으로 구성된 선거사범전담반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법 센터’ 수사·공판대응팀 팀장을 맡고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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