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2(일)
사진=정문성 변호사
사진=정문성 변호사
명예훼손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는 명예훼손은 유명인에게 악성 댓글을 남기는 이른바 ‘악플러’들을 처벌하는 데 사용되며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때문에 여전히 명예훼손을 악플러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요즘에는 채무나 불륜 등 개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에 연루되어 처벌에 이르는 사례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예시 중 하나로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제때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를 독촉하기 위해 SNS나 전단지, 현수막 등을 활용해 채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한 채권자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할 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지만 아무리 채무자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과 평온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채무자 외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채무자의 성함이나 얼굴, 채무 금액,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는 채무자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명시한 내용에 따라서 채권추심법 위반이 아니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다. 이처럼 법을 위반하면 ‘갑’인 채권자 입장이 아니라 ‘을’인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여 채권 회수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매우 통쾌하게 그려지는 ‘불륜 폭로’도 실생활에서는 삼가는 것이 좋다. 직장 동료나 가족, 친지, 그 밖의 대중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여 망신을 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명예훼손이 성립하면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 등에서도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 금액이 줄어들거나 위자료 청구 소송 자체를 취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NS를 포함해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훼손죄를 저지를 경우, 정보통신망의 특성으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정문성 변호사는 “심지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해 처벌에 이른 사례가 있다.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공연성과 특정성 등 명예훼손 성립 요건이 충족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경솔한 대응은 피해야 하며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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