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음주측정거부는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특히나 음주를 하고 인명사고까지 내고 뺑소니까지 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위반 상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법정형 자체는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 무기징역까지도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피해자가 다치기만 했다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초범일지라도 만약에 합의가 안 됐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구속까지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음주운전은 현행범과 동일한 수준의 범행 확실성이 존재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을 계속적으로 변경하는 식의 대응은 옳지 않고 솔직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변호사를 통해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짜 형사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원 법무법인 화신 법률사무소 나종혁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가해자라면 직접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음주운전 사고는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중대범죄 행위로 엄중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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