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수)
사진=이수학 변호사
사진=이수학 변호사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당해 고용주를 신고한 건수가 2021년 2만 9천 건을 웃돌았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만연하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 숫자가 합법적으로 근로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일 확률이 높아, 불법체류자로 근로 중이던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당한 수까지 합한다면 훨씬 더 많은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흔히 불법체류자는 이미 국내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에 보호받는 존재가 아닐 것이라 여기고 임금체불을 당연시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또한 엄연한 노동자로 임금체불을 당했을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 명령을 내리고 고용주가 이에 불복할 시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대표 변호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한국말이 서투르거나 한국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본인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특히 불법체류가 적발된 상황이라면 소송까지 이어가기가 더욱 쉽지 않기에 주변의 관심과 강경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끝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본인이 고용했던 불법체류자를 신고하는 고용주가 많다. 불법체류가 적발되어 강제 출국 직전이더라도 조사 중 임금체불이 드러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이수학 대표 변호사는 “법적인 대응이 가능함에도 당장의 불법체류가 드러날까 봐 본인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결국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아낼 수 없게 되니, 미리 주변인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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