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수)
사진=이동훈 변호사
사진=이동훈 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기, 도박 등 각종 범죄에 대포통장이 사용되면서 일반인을 향한 대포통장 판매의 유혹도 커지고 있다.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하는 사람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말한다. 통상 대포통장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통장을 구입한다는 글을 올려 구매하거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대출 등을 빙자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것을 활용해 대포통장을 손에 넣는 등의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온갖 범죄에 사용되곤 한다.

2022년 12월 기준, 시중은행을 비롯한 25개의 금융사가 2012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지급정지한 대포통장만 해도 38만 8501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동안 대포통장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2조 98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피해 환급액은 고작 5856억 원에 불과했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환급 절차가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해 복구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선량한 피해자가 급증하자 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통해 대포통장의 거래를 막고 있다.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흔히 돈이나 금전적 대가를 받고 거래를 한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통장, 카드를 양도, 양수, 대여한 사람을 모두 처벌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심지어 범죄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통장, 카드 등을 건넨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만일 대여, 판매한 본인 명의의 통장이 실제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사기방조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신규 통장 개설 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제재를 받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이동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요즘에는 갖가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 금융 정보를 탈취한 뒤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포통장을 거래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와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기 쉽다. 정보를 넘기게 된 정황이나 경위, 대가성 여부 등 핵심 쟁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졸지에 범죄자가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개인정보를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되며 절대 계좌 거래, 카드 거래 등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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