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나종혁 변호사
교육부는 지난달 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폭 사안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가운데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 등 중대한 학폭 조치는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등 9단계로 구분된다. 통상 6∼8호 조치는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학폭 사안에 내려진다.
다만 비교적 가벼운 1∼3호 조치 기록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4, 5호 조치는 '졸업 후 2년 간 보존'이 원칙이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6, 7호 조치는 4년 간 보존하되,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삭제 가능하다. 8호 조치는 예외 없이 4년 보존하며, 9호 조치 기록은 영구 보존된다.
졸업 후 학폭위 조치 기록 삭제에 필요한 기준은 더욱 까다로워졌다. 교육부는 조치 기록을 지우려면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하도록 개정했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만약 학폭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초기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이 중요하다. 이때 학교폭력변호사 법적 조력을 받아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학교와 학폭위에 의견을 제시하고 조사방향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사건은 사건 당시 정황을 비롯해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다툴 수밖에 없는 만큼, 사건에 연루되면, 사건 초기부터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을 모아두는 것이 좋다.
수원 법무법인 화신 법률사무소 나종혁 대표변호사는 “객관적인 증명이 이뤄지지 못하면, 사건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며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거나, 사건이 축소·과장될 여지가 있으니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리하면 신속하고 원활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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