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항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이 재판부는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0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항고장에서 "채권자(의대생)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2천명 증원 결정 등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형해화된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원심은 이를 애써 외면했다"며 "법원이 한쪽 당사자인 정부의 편을 들어주고 '시간끌기'에 동조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의대생들은 대학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私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보호돼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대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상대 가처분 신청의 심문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이 사건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인 지난달 30일 가처분 신청과 같을 것이 명백한 만큼 심문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