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월)
사진=전웅제 변호사
사진=전웅제 변호사
개정 병역법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병역기피 처벌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앞으로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 유통하기만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까지의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거나 정해진 시일에 맞춰 입영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일명 병역기피 행위를 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정해진 기간 내 입영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기피행위를 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밖에도 타인을 대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거나 복무하는 등 타인의 병역기피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었다. 이랬던 병역법이 실제로 병역기피를 하거나 가담하지 않고 병역기피 정보를 게시, 유통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이유는 조직적으로 전개되는 대규모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며 소위 ‘브로커’들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주기적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대규모 병역면탈 사건은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브로커’들이 뿌린 정보에 병역의무자가 접촉하면서 시작되곤 한다. 아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병역면탈을 조장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그 폐해가 심각했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들이 병역면탈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동시에 타인의 병역기피 범죄를 유도하는 브로커를 뿌리 뽑기 위해 병역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법 시행 초기인 현재는 민간 경찰에서 관련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보다 신속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나아가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자동으로 검색, 분류하는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며 병역기피 조장 정보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병역면탈 행위자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감시망까지 촘촘하게 만들어 병역면탈 범죄를 사회에서 뿌리 뽑겠다는 입법자들의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육군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전웅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병역의무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는 병역면탈 관련 이야기가 떠돌곤 한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내용의 글을 올려도 그저 웃고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병역기피 조장 행위로 보아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행위를 할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글의 내용이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내용이라 여겨지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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