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2(일)
사진=이동훈 변호사
사진=이동훈 변호사
대기업부터 공공기관, 동창회나 동호회 등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단체에서 횡령죄가 속출하고 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다. 횡령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다양한 양형 요소를 고려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 회사인 경우,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임무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면 처벌이 다소 감경될 수 있으나 범행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거나 대량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는 등 가중 요소가 있다면 처벌이 무거워진다.

대부분의 횡령 사건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고액의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보다는 소액을 조금씩 횡령하다가 그 규모가 점점 커지는 때가 많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횡령을 하면서 소액이 쌓이고 쌓여 그 금액이 커지기도 한다. 횡령죄의 처벌 수위는 전체 피해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횡령이 발생한 기간과 전체 피해액의 규모를 제대로 산정해야 한다.

만일 전체 횡령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가중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이 경우, 형법이 아니라 특경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경법에 따르면 횡령 등 재산 범죄로 얻은 수익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단순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저지른 업무상 횡령일 때에도 처벌은 무거워진다. 이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이동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횡령의 성립은 실질적인 피해 여부가 아니라 행위자가 고의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아무리 소액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설령 피해액을 모두 보전하여 실질적인 손해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 감경 요소로써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온 횡령이라면 범죄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에 대한 책임을 혼자 지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거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책임 범위를 명확히 산정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선임자의 책임까지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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