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2(일)
사진=최아영 변호사
사진=최아영 변호사
양육비미지급은 미성년 자녀를 둔 채 이혼을 한 부모들의 뿌리 깊은 고민이다. 이에 정부는 양육비채무자의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다양한 처분 제도를 이행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 2월에도 부산의 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사소송법상 감치 명령을 받은 자가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여성가족부 장관에 의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달 개최된 제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는 운전면허 정지 79명, 출국금지 178명, 명단 공개 11명 등 총 268명에 대해 새로운 제재 조치를 취했다. 제재조치 대상자는 2021년 7월 첫 제재 조치가 시행된 후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로, 지난 해에만 무려 639명이 제재 조치를 받았다.

앞으로 제재 조치를 받는 이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월 27일부터는 감치 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양육자가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가 3차례 이상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감치 명령을 추가로 신청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한 후에야 제재 조치가 가능해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한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시간, 비용이 상당하다. 실제로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양육비 청구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9월부터 제재 조치를 더욱 쉽고 빠르게 내릴 수 있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판례도 등장하는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법적, 사회적 제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법인YK 부산분사무소 최아영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 양육비미지급 문제를 법과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사적 제재나 양육비 지급 촉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신상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거주지에 무조건 찾아가는 것도 주거침입 등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는 문제”라며 합법적인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아영 변호사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나 담보 제공 명령,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각자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법이 보장하는 방법을 이용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양육비를 지급받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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