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2(일)
아청법 위반 혐의, 무거운 형사 처벌 따른다… 성인 대상 성범죄와 다른 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은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제정되었다. 아직 판단력이 약한 미성년자들은 성인들의 의도적인 접근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후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미성년자의 신체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겨 이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청법을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 범죄부터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등 여러 범죄에 대해 보다 무거운 형사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강간죄는 형법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성범죄이지만 아청법 위반 강간 혐의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제추행 역시 성인 간 범죄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비해 아청법 위반이라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다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과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은 실제로 범행을 실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아청법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예비, 음모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음모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를 것을 계획하거나 그 범죄를 저지를 것을 준비하는 일을 말한다. 즉, 성범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2인 이상이 범죄를 작당하기만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성매매 처벌 규정에서도 아청법만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성인 간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기수에 이른 경우에만 처벌이 된다. 하지만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아청법 제15조의2 1항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인 간 성매매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시도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지 알 수 있다.

법무법인YK 목포분사무소 박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성범죄 혐의는 대부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게다가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이고 신상정보공개나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수많은 범죄 중에서도 유독 비난 가능성이 높은 혐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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