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병도 변호사
현행법상 혼인신고 취소 사유로는 18세 미만인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18세 이상이지만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한 경우,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 범위의 친족 간의 근친혼, 중혼,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등이 있다.
민법에 따르면 혼인적령은 18세로, 19세 미만인 사람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때에만 혼인할 수 있다.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은 혼인무효 사유이지만 그 범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사유로 하여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중혼이란 이미 법률혼 관계인 사람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와 혼인을 한 경우를 말한다.
악질 기타 중대 사유를 근거로 혼인 취소를 청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단순히 특정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여 결혼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숨긴 사실이 어떠한 내용이든 상관없지만 그 내용이나 수준이 혼인 당시 이를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인정될 정도로 크고 중대한 경우일 때에만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 예컨대 성기능 장애처럼 주요 질환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거나 혼외자가 있음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혼인신고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천안분사무소 김병도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신고 취소 사유를 이토록 엄격하게 정해놓은 이유는 무분별한 혼인신고와 취소로 인해 촉발되는 행정상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도 법이 정한 사유가 없거나 제소 기간이 지나갔다면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소중한 기회를 허비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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