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토)
사진=조인선 변호사
사진=조인선 변호사
국내 임금체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 해 기준 국내 임금체불 총액은 1조 7845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대비 32.5%나 증가한 수치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져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가계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일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노동부의 근로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임금체불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마땅히 받아야 하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뿐 것 아니라 법이 정하고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속한다. 산업 현장에서는 경영 악화 등을 빌미로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밀린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러한 상황은 모두 임금체불에 포함된다. 참고로 임금체불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경영이 악화되었거나 심지어 폐업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매달 근로자가 받는 임금에는 기본급을 비롯해 다양한 추가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에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법정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때에도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대표적인 법정 수당으로는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등이 있다. 이러한 추가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퇴직금 미지급 혹은 지연 지급은 임금체불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이다.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아무런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된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많은 사용자들이 노동청의 지시나 시정명령에 불구하고 체불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다. 보다 본격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의 지급을 촉진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체불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임금체불의 피해를 당한 것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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