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토)
사진=신덕범 변호사
사진=신덕범 변호사
자동차는 튼튼한 재질과 빠른 속도 때문에 조금만 잘못 사용해도 심각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만일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운전을 할 경우, 무면허운전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법에서 말하는 무면허운전이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외에도 매우 다양한 상황을 포함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군에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군 운전면허를 별도로 발급한다. 그런데 군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군용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면 이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이 된다. 군 운전면허와 군 복무 중 운전 경험을 살리고 싶다면 반드시 전역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운전면허로 교환 발급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는 그 종별에 따라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다. 만일 본인이 보유한 운전면허의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라 다른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된다. 예를 들어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일반승용차와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만일 2종보통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승합차나 화물차와 같이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된다면 무면허운전처벌을 피할 수 없다.

위법 행위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이 된다.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면허정지,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습관적으로 다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면허정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취소된 면허를 재취득하기 전에 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했으나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경우, 연습면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등에도 무면허운전이 성립한다. 무면허운전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황에 따라 면허취소처분이나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취득을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법인YK 신덕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무면허운전의 구체적인 요건과 상황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무면허운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자 사고 발생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무서운 혐의이므로 운전자라면 혹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예정이라면 무면허운전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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