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일)
공무원 음주운전, 형사처벌 물론 징계처분 대응책도 마련해야
최근 전주지법 형사 7단독은 지난해 12월경, 새벽 시간에 만취 상태로 100㎞가 넘는 거리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차를 세워놓은 후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06%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음주 운전의 위험성은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행법상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며,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적발되면 면허정지와 함께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 원~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지고, 0.2% 이상인 만취 상태는 2년~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만일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앞서 언급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외에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처분도 불가피하다.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행위 및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하며, 사안에 따라 해임 혹은 파면 등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도 내려질 수 있다.

즉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될 경우 징계처분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이를 가볍게 여기고 어설프게 억울함을 주장할 경우 사안이 더욱 심각하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객관적 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하되, 징계처분이 과도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사와 함께 소청심사 또는 행정소송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최영진 대전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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