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는 다양한 원인으로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곤 한다. 몸이 재산인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부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으면 당사자 및 유가족들은 생계가 곤란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때 신속한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만일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다면 당사자 혹은 유가족은 상황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유가족들이 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산재로 장해를 입거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다면 장해급여나 상병보상연금 등도 신청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에 관한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근로자가 부상, 질병을 얻거나 사망하게 된 원인이 업무상 재해가 맞는지 판단하게 된다. 만일 근로자가 당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공단에서는 불승인 통지를 하게 된다. 불승인 통지를 받은 근로자나 유족은 불승인 결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를 진행하여 공단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다.
심사결과에 대해 승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최초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이를 주장, 입증하는 것은 근로자 또는 유가족 측의 부담이기 때문에 가급적 최초요양신청 단계에서 근로자 또는 유가족 측의 입장을 제대로 밝혀 빠르게 승인을 받는 편이 유리하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과거에 비하면 산재보상 승인 비율이 많이 높아진 편이지만 고도화된 현대 사회의 산업구조 때문에 산업재해가 점점 더 복잡, 다양해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근로의 형태가 다각화되어 산재보상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일조차 쉽지 않은 편”이라며 산재보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작정 급여 신청과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 등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면 아까운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산재보상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근로자 개개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짧은 시간 내에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