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라고 하면 중범죄를 저지른 유명인이나 기업인 등이 저지른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고자 해외 도피의 길을 선택한다. 병무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병역법을 위반하고 해외로 도주한 이들이 한 해 평균 110명가량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이 꼽힌다.
국외여행 허가 의무란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해외로 출국하거나 국외 체류를 지속하기 위해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을 말한다. 애초에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여행, 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25세가 되기 전에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해외에 머물 수 있다. 올해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0년생은 내년 1월 15일까지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기준 연령이 되기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해외에 체류하면 이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병역법 제94조에서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설령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40세까지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가 제한되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이 공개되고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등 다양한 행정적 제재도 받게 된다.
간혹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이 초과하기를 기다렸다가 귀국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사처분을 면제할 목적으로 범인이 국외에 머물렀다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즉, 국외여행 허가를 받거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지속적으로 체류했다면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귀국 후 처벌을 받는다. 참고로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의 공소시효는 3년이다.
해군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박래현 변호사는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제때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국외에 체류한다면 그 즉시 병역법 위반 혐의가 성립해 처벌을 받게 된다.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해외여행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 허가의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