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토)
대포통장 거래, 대가 안 받았어도 처벌 대상… 금융거래 제한 등 다양한 제재 가능해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가 성행하면서 이러한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보험사기 범죄 등을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고 대포통장 거래에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도 손 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8월,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이, 9월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을 할 때에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선 판사들의 가이드라인으로 여겨진다. 이들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롭게 정립되면 자연스럽게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태도를 통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기 범죄는 물론 이러한 범죄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대포통장 양도, 양수, 대여 행위 등을 근절하겠다는 사법기관의 의지를 느낄 수 있다.

대포통장은 한 마디로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계좌를 말한다. 대포통장은 대포폰과 더불어 각종 금융범죄를 저지르는 데 이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대포통장 거래에 연루된 사람들을 매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통장을 비롯해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포통장 거래를 하도록 알선을 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다행히 대포통장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해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여러 홍보 활동을 펼치면서 과거보다는 경각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등을 주도하는 범죄 조직에서 교묘한 거짓말을 이용해 계좌나 카드를 넘겨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취업이나 대출, 정부 지원금 등을 빙자하여 계좌나 카드 정보를 요구한 뒤 통장, 카드를 손에 넣어 범죄에 사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이동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의 수법이 고도화 되면서 범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제3자를 끌어들여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유형의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범죄의 고의 없이 저지른 일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계좌, 카드를 전달한 점이 명확하다면 정황을 상세하게 밝히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에 관련한 범죄를 저지르면 전자금융거래가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당사자의 부담이 커진다. 대포통장 대여 혐의가 언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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