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일)
지하철성추행 성립요건 상당히 간결해 처벌면하기 어려워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내 지하철 범죄는 절도, 성추행, 불법 촬영 등을 포함해 총 3546건으로 하루 평균 9.7건이 발생했다. 2021년 2619건, 2022년 3378건에 이어 지하철 보안관이 도입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보안관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 피해는 2021년 204건, 2022년 238건, 지난해 177건 등 매년 100건 넘게 벌어지고 있어 보안관에게도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 사람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매우 혼잡하다. 이때 다양한 범죄도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지하철 성추행을 말할 수 있겠다. 내부에서 순간적으로 벌어지면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호소해 피의자가 검거되는 경우도 증가했다. 설령 이탈한다 하더라도 CCTV 등을 통해 추적하여 붙잡히고는 한다.

해당 범죄는 보통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명시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적용돼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강제추행과 비교하면 성립요건이 상당히 간결한 편으로, 지하철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기만 하면 처벌로 이어지게 된다.

만약 가해자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혹은 피해자가 자리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면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인 강제추행으로 인정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단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기습적인 추행도 강제추행으로 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면 구타나 폭언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지하철 내 성추행이라 해도 무조건 공중 밀집 장소 추행 혐의가 적용되지도 않으며 피해자의 연령 및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나아가 미성년자 성추행 등의 혐의가 인정되기도 한다. 미성년자 추행으로 인정될 시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관련한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어 두렵거나 억울하게 연루되어 난처한 경우라면 개인이 혼자서 대처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자신의 의견을 소명하고 무거운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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