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토)
사진=배연관 변호사
사진=배연관 변호사
군인 등 강제추행은 현역 군인과 그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는 사람들이 군인 등을 상대로 저지르는 강제추행을 말한다. 사회에서 강제추행이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인 만큼 군대 내에서도 군인 등 강제추행이 자주 문제가 되곤 한다. 그런데 군대는 여전히 엄격한 상명하복의 명령 체계가 작동하며 직위와 계급이 우선시 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상급자로 인해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좀처럼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지위와 계급을 남용해 피해를 장기화하는 일은 군 전체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군인 간에 형성되어야 하는 신뢰감을 저하시켜 군 전체의 전투력을 떨어트리는 중대한 문제다. 때문에 군형법에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을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매우 엄중히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군인 등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설령 피해자와 합의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다 해도 이러한 혐의에 연루된 군인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하다. 집행유예의 경우 전역을 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하여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를 실추시킨 탓에 징계 처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은 기본적으로 강등 처분이 가능한 징계 사유로 만일 가중 처분의 사유가 존재한다면 파면이나 해임도 할 수 있다. 게다가 중징계 처분을 1회라도 받으면 바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파면, 해임 처분이 아니라 해도 군인 신분을 박탈 당할 수 있다.

해군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군대는 다양한 배경과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사회와 단절되어 모여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벌어지곤 한다. 군형법이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군대 특유의 규율을 지켜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지만 역으로 군인 개개인의 권리가 민간에 비해 크게 침해될 수 있어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군인 등 강제추행과 같은 몇몇 범죄에 대한 수사를 민간 검찰과 경찰이 하게 되면서 군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군대 내 범죄에는 민간과 다른 군대만의 특수성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해결책을 마련하고 싶다면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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