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인선 변호사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구제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아무리 소액이라 할지라도 고의나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저질렀다면 법정 구속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해야 할 임금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이 성립한다. 임금체불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한 규모를 고려해 몇몇 규정에 대하여 예외를 두고 있다. 때문에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안일하게 대응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임금체불에 관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체불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주휴수당에 관련한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규정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 근로나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휴수당은 이러한 수당과 함께 묶여 다뤄지기 쉬우나 아무리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 점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임금체불은 근로자 개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는 근로의욕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에 무관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 아무리 경영상 어려움이 심하다 하더라도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이나 사업주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지 못하면 사업장 운영 자체에 큰 타격이 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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