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일)
사진=이원화 변호사
사진=이원화 변호사
최근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생활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처럼 혼인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객관적으로 혹은 사회 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실체가 있는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과 100% 동일하지는 않지만 부부로서의 권리나 의무를 어느 정도 법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단순한 동거와 구분된다.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도 사실혼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아무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서는 부부 상호간에 꼭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정조의 의무가 대표적이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인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가 실재하는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위자료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따라서 소를 제기한 원고는 사실혼 관계가 있었고 상대방이 제3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대부분의 소송 상대방은 두 사람의 사이가 사실혼이 아닌 단순한 동거였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를 타파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두어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다양하다. 양가 부모님이나 가족들과 교류하며 사용한 호칭이나 명절이나 기념일 등에 서로의 가정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부부와 같이 생활했다는 점, 함께 살면서 생활비 등을 공동으로 지출한 점, 모임이나 주변 지인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다는 점, 결혼식을 했거나 웨딩촬영들을 한 점 등을 통해 두 사람이 동거하는 연인 사이가 아니라 혼인 생활의 실체를 지닌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면 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다루어야 하는 쟁점은 단순히 위자료 청구에 그치지 않는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처럼 훨씬 복합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도 두 사람 사이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야만 주요 쟁점에 대해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활용해야 한다. 사실혼이 인정받지 못하면 그 어떤 쟁점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혼의 해소는 이혼보다 훨씬 쉽게 진행할 수 있지만 부부 사이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해소하기가 훨씬 어렵다. 각 쟁점별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비해야 법적으로 보장 받은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경험이 많고 숙련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수립, 실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44.28 ▼31.22
코스닥 706.59 ▼18.69
코스피200 342.37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