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일)
셀렉티브인슈런스(SELECTIVE INSURANCE GROUP INC, SIGIP), 계약 제1차 수정안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수정안은 Selective Insurance Company of America(이하 "회사")와 [주소 생략]에 거주하는 개인인 빈센트 M. 세니아(이하 "임직원") 간의 임직원 계약(이하 "계약")에 대한 것으로, 2024년 6월 3일에 발효된다.

양측은 계약을 체결했고, 임직원이 사망할 경우 계약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를 신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계약을 수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수정안에 따라 계약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계약 제1.1조를 수정하여 "수혜자"의 정의를 추가하며, 다음과 같이 읽는다:
"수혜자"란 임직원이 회사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사망 시 혜택을 받을 수혜자로 마지막 지정한 개인, 개인들 또는 실체(신탁을 포함)를 의미한다. 계약 시 지정된 사항이 유효하지 않거나 지정된 개인, 개인들, 또는 실체가 임직원보다 생존하지 않을 경우, 수혜자는 임직원의 생존 배우자로 간주되며, 그 외에는 임직원의 재산이 수혜자가 된다.

2. 계약 제5.6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5.6 양도. 본 계약에 따른 권리나 혜택은 (a) 임직원에 의해 임직원 지정 절차 및 회사가 승인한 방식에 따라 수혜자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양도, 이전, 담보 또는 저당할 수 없으며, (b) 회사는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를 합병 또는 통합할 회사에 양도할 수 있다; 단, 해당 개인은 임직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형태 및 내용의 계약에 따라 본 계약을 수행해야 한다. 계약의 잔여 기간 동안 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행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이 계약은 회사, 회사의 모회사 및 그 후임자 및 양수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임직원, 그의 상속인, 법적 대리인 및 본 계약에 따라 지정된 수혜자에게 적용된다.

3. 계약의 모든 기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에 따라 회사와 임직원은 위에서 서명된 날짜에 유효하게 이 수정안을 실행한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공시 원문URL :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230557/000023055724000021/0000230557-24-000021-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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