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부 시정명령에 대해서 권교수측은 아래 2가지를 소송을 제기해 일부 인용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부인용은 판결은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4루1259로 위 2번에 대한 항고심 판결이다. 소송내용은 과기부 시정명령의 집행을 판결결과까지 정지해달라는 것이다.
한편 상온·상압 초전도 물질 가능성으로 주목받았던 'LK-99'를 개발한 국내 연구자가 학계 검증을 받기 위해 조만간 고순도 초전도체 'LKK-17(PCPOO)'의 샘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량생산을 위한 양산 기술도 마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영완 고려대 연구교수는서울 가양데시앙플렉스 세미나실에서 열린 'LKK-17 기술 연구개발 진행 현황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개발한 초전도물질이라고 주장하는 LKK-17 개발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권영완 교수는 "학계에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준비를 마쳤고 조만간 관련 내용을 담은 논문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결과 위원회는 권 교수의 행동에 의혹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 교수에 따르면 권 교수 연구팀은 이후 LK-99를 LKK-17로 새롭게 명명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중이다. 특허출원 등 연구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권 교수가 대표를 맡아 '퀀텀포트'란 회사를 설립했다.
글로벌에픽 증권팀 박진현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