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부 시정명령에 대해서 권교수측은 아래 2가지를 소송을 제기해 일부 인용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부인용은 판결은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4루1259로 위 2번에 대한 항고심 판결이다. 소송내용은 과기부 시정명령의 집행을 판결결과까지 정지해달라는 것이다.
한편 상온·상압 초전도 물질 가능성으로 주목받았던 'LK-99'를 개발한 국내 연구자가 학계 검증을 받기 위해 조만간 고순도 초전도체 'LKK-17(PCPOO)'의 샘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량생산을 위한 양산 기술도 마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영완 교수는 "학계에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준비를 마쳤고 조만간 관련 내용을 담은 논문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완 고려대 연구교수는 지난해 7월 이석배 퀀텀에너지연구소 대표, 김지훈 연구소장 등과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LK-99 관련 논문을 논문사전공개사이트 '아카이브'에 게재했다. 이후 이들 연구진은 권 교수가 다른 공동저자들의 동의 없이 논문을 발표했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하며 내분을 겪었다.
지난해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결과 위원회는 권 교수의 행동에 의혹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 교수에 따르면 권 교수 연구팀은 이후 LK-99를 LKK-17로 새롭게 명명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중이다. 특허출원 등 연구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권 교수가 대표를 맡아 '퀀텀포트'란 회사를 설립했다.
글로벌에픽 증권팀 박진현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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